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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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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탈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필요한 곳이지만, 정작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진은 장애인 시설에서 30여년 살다가 탈시설한 40대 발달장애인이 건물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이다. 김창길 기자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이 일과가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안내했으나, 불참 시에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곳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기후환경뉴스 '기후는 말한다'입니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가축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약 37만 9천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염으로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이 경신됐던 그저께 하루 동안만 전국적으로 16만 여 마리가 폐사했고, 그 중 가금류가 약 15만 여 마리, 돼지는 2천 여 마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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