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퇴직연금; 장단점은? DC형 DB형 IR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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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sa 댓글 0건 조회 3회본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DB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직원 퇴직금입니다. '월급만 잘 챙겨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직원이 퇴사하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름 뭉탱이 돈인 직원 퇴직금을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함께 일했다면 그만큼 정(情)도 쌓였겠지만, 그만큼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직원 퇴직금은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요즘에는 경제도 안 좋고 사업도 잘 안되는 분들이 많아서 직원 퇴직금을 제 때 주지 못하고 분할해서 준다고 하는 사장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바로 챙겨줘야 맞겠지만, 적어도 개인사업자DB 이렇게라도 퇴직금을 주려고 하는 사장님은 그나마 양반이라 하겠습니다.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퇴직금은 안 주려는 사장님도 있습니다.저도 자영업자 이지만, 이런 악덕 사업자는 되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직원의 퇴직금 처리와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원 퇴직금 처리직원 퇴직금 처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아무튼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퇴직금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사업자DB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입니다. 근로 일 수가 1년 미만이거나, 주(週)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곳에 보시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하로 쪼개서 여러 명의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아무튼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수습기간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업무상 다치거나 아파서 쉬는 경우 사용자인 고용인의 승인하에 개인 휴직 기간에 포함할 수 개인사업자DB 있습니다.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처리해 준 경우에는 정산해주기 이전 기간은 당연히 불포함됩니다. 또 간혹 사업체를 일하고 있는 직원들 포함해서 일괄 양도양수 하는 사업자 분들도 있는데, 이 경우 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에 대해 양수양도인 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직원 퇴직금을 누가 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퇴직금은 하루 평균임금을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간의 총액을 3개월간의 일(日) 수로 나눈뒤, 여기에 365를 곱해주면 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월급이 300만원인 홍길동씨가 2022년 10.24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근무했다고 개인사업자DB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월급이 300만원이니 하루 평균임금은 10만원입니다. 이를 상기 퇴직금 계산식에 대입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퇴직연금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우리가 평상시에 월급여에서 연금 명목으로 떼어내고 주는 게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퇴직하기 직전의 마지막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DC형)사용자(고용주, 고용회사)가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기여분이 연봉의 1/12로 사전에 정해진 개인사업자DB 구조의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형)본인 명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해 놓고,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오늘 글은 사업자인 사장 입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에, 근로자 입장인 경우 아마 은행에서 자신들의 은행에 퇴직연금 맡기라고 한 번씩 문자나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행입장에서 개인들의 퇴직금도 자금의 일종이기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퇴직연금만 놓고도 글 여려 개의 분량이기에 여기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따로 다뤄보겠습니다.직원 급여 및 퇴직금 처리직원의 개인사업자DB 급여를 비롯하여 퇴직금 처리는 당연히 인건비에 해당하기에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비용으로 털어주셔야 합니다. 명절 같은 날 떡값이라고 하면서 직원에게 그냥 주는 돈도 있는데, 그런 돈도 상여금 지급으로 세무기장을 해 두어야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십여년 넘게 사업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이지만, 원재료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단연코 '인건비'를 1순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인건비라 답하겠다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분들 중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세금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개인사업자DB 매입/매출 장부는 데일리 데이터가 발생해서 그런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편인데 인건비는 깜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래 이지샵 세무신고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인사급여] 메뉴에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출 비용이라고 하여 장부메뉴에서 지출로 입력하는 게 아닌, 인사급여 메뉴에서 급여로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세무회계 프로그램,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이지샵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이 그렇지만, 이렇게 지출비용과 인건비는 따로 구분해서 입력이 되어 있어야 4대보험 처리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 처리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DB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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