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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3회본문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병가가 없다며 상담을 원하는 전화를 종종 받는다. 예전 회사에서는 병가가 있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며 신고할 수 없냐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는 병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기계적인 대답과 함께 혹시 모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라는 말을 덧붙이곤 한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연차휴가, 출산·육아휴가 등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병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된다. 즉, 주면 좋은 거고, 안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휴가다. 실제로 직장인의 38.4%는 유급휴가를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2025.2, 직장갑질119)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기관종사자들은 어떠할까? 2022년 전교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중 55%가 아파도 병가를 쓸 수 없었다고 답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병가와 관련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 괴롭힘도 많다. 아래는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례들이다. 아침에 하혈을 해서 급하게 당일 연차를 사용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당일 내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자에게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미리 계획된 연차가 아니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파도 미리 계획을 안 했으니 안된다니요. (24년 6월 카카오톡) 괴롭힘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중증 우울 진단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규정상 병가는 무급이니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무급으로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앵커]국제활동가들을 태우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배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습니다.합법적으로 봉쇄된 지역을 항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인권단체는 이스라엘군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했고, 하마스는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두바이 김개형 특파원입니다.[리포트]구명조끼를 착용한 활동가 12명이 선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기후 변화 대응 활동가 툰베리 등을 태운 매들린호는 현지 시각 9일 새벽 가자지구 부근 바다에서 이스라엘군에 가로막혔습니다.[그레타 툰베리/기후 변화 대응 활동가 :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군 또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군대에 의해 공해상에서 가로막히고 나포됐습니다."]툰베리 등 활동가들은 지난 1일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직접 전달하겠다며,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했습니다.자유선단연합이 주도한 이번 항해에는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7개 나라 활동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야스민 아카르/자유선단연합 활동가 : "(우리가 나선 것은) 정부들이 생명을 구할 구호품은 보내지 않고, 사람을 죽일 무기만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연안 수역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봉쇄됐으며, "쇼는 끝났고 셀카 요트 승객들도 무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이들이 운반했다는 구호품 양이 트럭 한 대분에도 못 미친다며 기존 경로로 가자지구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마스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나포 행위가 해적 행위"라며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이스라엘 인권단체도 국제수역에서의 선박 나포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앞서 2010년 5월, 자유선단연합은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를 뚫겠다며 구호선단 6척이 출항했다가 이스라엘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아 활동가 9명이 숨졌습니다.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김나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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