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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모르고 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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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becca 댓글 0건 조회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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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그런데 유독 이 시즌만 되면 귀찮고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많다. ‘어차피 얼마 안 되는 소득인데 굳이 해야 하나?’, ‘신고 안 하면 누가 알겠어’라는 생각, 정말 위험하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 임대,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필수 코스다.​​문제는 이걸 ‘안 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걸 종합소득세 넘겨버리면 자동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 나왔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60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는 의미다. ​​만약 고의로 소득을 빼먹었거나 허위신고를 했다면 40%까지 뛴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하루하루 늦을 때마다 0.022%씩 이자가 붙는 셈인데, 연리로 따지면 약 8% 가까이 된다.​이뿐만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추계 과세’를 한다. 이건 쉽게 말해 너 소득 얼마일 종합소득세 것 같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신고하면 경비 인정도 받고 소명도 가능한데, 안 하면 그냥 탈탈 털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귀찮은 이 신고, 어떻게 하면 덜 번거롭게 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인증하고 소득 내역 확인하고,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이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다.​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안 했을 때 생기는 종합소득세 불이익은 매우 크다. 반면, 미리 챙기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금융 거래에서 확실한 이득이 된다. 단지 ‘귀찮음’이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넘기기에는 너무 손해가 큰 셈이다. 그리고 한 번 안 하면 그다음 종합소득세 해부터는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마치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금융제한,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피할 수 있는 문제다. 이 글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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