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모르고 내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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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becca 댓글 0건 조회 7회본문
매년 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그런데 유독 이 시즌만 되면 귀찮고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많다. ‘어차피 얼마 안 되는 소득인데 굳이 해야 하나?’, ‘신고 안 하면 누가 알겠어’라는 생각, 정말 위험하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 임대,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직장인에게는 필수 코스다.문제는 이걸 ‘안 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걸 종합소득세 넘겨버리면 자동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 나왔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60만 원이 추가로 붙는다는 의미다. 만약 고의로 소득을 빼먹었거나 허위신고를 했다면 40%까지 뛴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하루하루 늦을 때마다 0.022%씩 이자가 붙는 셈인데, 연리로 따지면 약 8% 가까이 된다.이뿐만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추계 과세’를 한다. 이건 쉽게 말해 너 소득 얼마일 종합소득세 것 같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신고하면 경비 인정도 받고 소명도 가능한데, 안 하면 그냥 탈탈 털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귀찮은 이 신고, 어떻게 하면 덜 번거롭게 할 수 있을까? 종합소득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본인인증하고 소득 내역 확인하고,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입력한 후 제출하면 끝이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다.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안 했을 때 생기는 종합소득세 불이익은 매우 크다. 반면, 미리 챙기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금융 거래에서 확실한 이득이 된다. 단지 ‘귀찮음’이라는 이유로 미루거나 넘기기에는 너무 손해가 큰 셈이다. 그리고 한 번 안 하면 그다음 종합소득세 해부터는 국세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마치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금융제한,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피할 수 있는 문제다. 이 글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망설이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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