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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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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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권도현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뉴스1 여야가 또 한 번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대치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각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모두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일 상임위원회별 ‘지킴조’ 명단을 당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4일 국회 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3인이 자정까지 본회의장을 지킨 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오전 6시까지 당번을 서는 식이다. 민주당 원내행정국도 이날 상황실 당번조를 편성하고 당번 이외 시간에도 의원회관에서 휴식·대기해달라는 지침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등장한 필리버스터는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물 국회’를 막고, 거대 정당의 일방적 본회의 표결을 방어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9대 국회 때 1회, 20대 3회, 21대 2회 시행됐지만 여소야대로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등장 횟수가 부쩍 늘어났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해 총 네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당시 방송 4법 필리버스터는 5박 6일간 이어지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111시간)을 기록했다. 전직 의원은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여론에 호소하는 최후의 저항 수단 성격이었는데, 의석수로 밀어부치는 법안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하나의 ‘대응 매뉴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기를 잘게 쪼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그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도 당연해졌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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