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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희 영등포구부의장 “구민체감 행정서비스 적기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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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a 댓글 0건 조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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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최봉희 관내 말고 관외에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믿어달라”*조례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시행령 일부 재개정 되어야! 자유한국당 최봉희 구의원은 영등포구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영중로 간판사업 디자인 업체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최봉희 구의원(비례대표 초선)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디자인을 신경 써서 영등포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봉희 구의원은 그동안 영등포시대가 최봉희 제기한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업체선정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특정인의 실명과 신문사를 거론하며 자신의 영향력설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영등포구 역시 “최봉희 의원이 양천, 구로, 관악 등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행한 적은 있으나 업체선정과 관련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봉희 의원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디자인을 신경 써서 영등포 관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최봉희 발언에 이어 “간판개선사업은 디자인이 타구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디자인을 관내 말고 관외에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혀 타구의 업체가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최봉희 구의원이 간판개선주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업체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영중로 ⓒ영등포시대 ​최봉희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업체선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며 “협회나 조합을 선정해서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업체선정에 대한 방법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최봉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회의 최봉희 석상에서 들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관계자는 “의원님은 잘 지켜만 봐달라, 아무 불만 없이 선정할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고 믿어달라 잘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내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의원 나서서 강조하는데 선뜻 반박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디자인 업체는 최봉희 구의원이 주장한 대로 타구(강남)에 있는 E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75,020,000원의 15.5%에 해당하는 5천 최봉희 8백여만 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다. 영등포구는 2019년도까지 12월까지 1천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해 왔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했다. 영등포구 지역 내에서 간판 관련업을 하는 이 모 씨는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영등포구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영등포구 의원이 구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을 관외 업체에 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 씨는 최봉희 “결국 지역 내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영등포구 지역 내 말고 관외에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것 아니겠느냐”며 “최봉희 의원의 가족 중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영등포구는 발주처가 구청인 사업, 시•구비 사업비를 집행하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구청을 감시하고 견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인 구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협의회 최봉희 운영) 시행령 제 27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 업무”를 들고 있다. 시•구비가 투입되는 영중로 간판개선사업,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위원회에 조례를 근거로 구의원을 포함하면 업체선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계기로 확인됐다. 이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 시킨 근거로 영등포구가 제시하는 조례에 대한 일부 재개정을 통해 다시는 구의원이 시∙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영등포구의회는 최봉희 서슴없이 관련 조례 일부를 재개정해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영중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역 교차로를 시작해 영등포시장 사거리 양방향 900m 거리를 구형 벽면 이용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 벽면 이용 간판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에 완료됐다. 박강열 기자; *“디자인을 관내 말고 관외에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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