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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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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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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주춤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간 단일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단일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일화 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6일 매일경제와 MBN이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6%로 1차 조사때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6.5%로 직전 대비 4.1%포인트 줄었다.특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단일화 요구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스스로를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의 6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 대비 7.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79.5%가 단일화를 요구했다. 지난 조사때보다 14.1%포인트 급증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4.9%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지지 후보별로는 김문수 후보 지지자의 81.4%가 단일화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보다 17.7%포인트 증가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요구가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의 단일화 찬성률은 37.5%로, 지난 조사(36.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일화 시 후보가 김문수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완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강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단일화 요구가 특히 높아졌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37.5%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조사때보다 6.6%포인트 늘었다.다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은 0%”라며 완주를 자신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최근 상승한 지지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8%에 불과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2.8%포인트 상승한 9.6%로 나타났다.이준석 후보 지지율 뿐 아니라 김문수 후보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 김 후보 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검찰에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관련 수사 무마 시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 또한 “통일교 현안 처리를 위해 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은 적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씨로부터 변호사 등을 소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로펌을 통해 검경(검찰+경찰) 라인을 만들고, 정보 자금을 주자”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뉴스1.독자제공.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해당 대화를 나눈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파일엔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최고위직에게 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정황도 담겼다. 이 통일교 관계자는 “전씨가 경찰 최고위직을 윤 전 본부장에게 소개해줬다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던 2022년 당시 통일교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500만원씩 두 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해당 금품이 수사 무마 목적으로 변호사 등을 소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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