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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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시흥시 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말을 맞아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내란 심판론’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국민의힘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상법 개정’ 등 민생 회복 방안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을 시작으로 안양, 시흥, 안산을 차례로 방문했다. 주말인 만큼 각 유세 현장에는 민주당 측 추산 5000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특히 마지막 유세지 안산문화광장 유세에서는 주최측 추산 1만 명 이상(경찰 추산 7000명)의 시민이 운집했다.안양 유세에서 이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수괴는 무슨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고 희희낙락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그 부하들은 감옥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우두머리는 길가를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기는가. 부정선거 했으면 (20대 대선에서) 화끈하게 7%p로 이기지 왜 0.7%p로 지게 만들어서 3년간 온 국민을 고생시키는가”라고 반문했다.부천 유세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언급하며 “반드시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압박한 것 아닌가”라며 “상대 국가를 자극해 우리를 침공, 전쟁, 전투가 벌어지게 만들려 한 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비상계엄 ‘북풍 공작’ 의혹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후보는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예외”라며 “언제나 민주 정권이 국방비 지출 규모가 훨씬 더 컸다. 민주 정권이 ‘북한에 퍼준다’고 항상 비난하지만 보수 정권 때 지원액이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정권이 비행금지구역에 코브라헬기를 날리며 북한 들으라고 개방된 무전으로 이상한 무전 교신한 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비상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경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자”로 해석한다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업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해석한다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건설업을 영위하든 그렇지 않든 그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나 수급한 사람 모두 부칙 조항이 적용되어 법 적용이 2024년 1월 26일까지 유예된다.위 규정상 “건설업”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건설업자”의 의미로 한정되기보다 “해당 건설공사”의 의미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보인다.첫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해석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부칙 조항에서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대신에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업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의미하기보다 개별 건설공사에서 공사일마다 출력 인원이 달라지는 점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의 의미를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업자’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둘째, 해당 부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부칙 조항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성에 비추어 ‘해당 공사의 규모’를 따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공사의 규모와는 무관한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람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여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 부칙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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