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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이어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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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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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요 농·수·축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수박 진열대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스1 "수박 가격이 소고기 수준이네요", "아이들이 수박을 좋아하는데 못 사먹인지 좀 됐어요"최근 주부들이 주로 가입하는 맘카페에선 이같은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으로 수박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일부 소매점에서는 한 통에 4만원짜리도 등장하는 등 가격이 오르는 통에 여름 수박을 맛보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다.이상 기후에 값이 요동치는 건 수박 만이 아니다. 복숭아나 청양고추, 배추, 상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이 '먹거리 물가대책을 위한 가락시장 현장방문'에 참석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kg), 수박(10kg), 청양고추(10kg) 가격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으로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은 63%(3만2016원), 수박은 50%(2만5001원), 청양고추는 46%(5만4422원) 급등했다.이 같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축산물 도매가격의 경우 국산돼지 목살(100g)이 2500원으로 전년대비 1.3%(2455원) 상승했다.폭염과 폭우 등 날씨로 인한 물가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달 평균기온이 평년(24.6~25.6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예측했다. 만약 더운 날씨에 폭우가 겹치면,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채소들의 생육이 불균형해지고, 무름병·탄저병 등 병해충까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본격화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돼지고기(5월→6월, 16.4%↑)와 한우(1(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전남 화순군이 관리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가하천인 지석천 제방 일부 지역에 나무 수백 그루를 심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화순군은 원상회복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물론 자칫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조치까지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화순군은 기후변화 대응, 미관 향상,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목적으로 지석천 제방에 관행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해 강화된 하천 제방 관리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미숙한 행정이라는비판을 받고 있다.지석천 관리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환경청)도 화순군의 이러한 불법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하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현장 조사 후 원상복구 조치 등을 취할방침이다. 7월28일 오후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덕마을 부근 지석천 제방도로 양쪽에 나무들이 식재돼 있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석천 제방 3㎞에 수령 10년 가량 이팝나무, 팽나무 등 약 800그루의 나무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심어 말썽이 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허가없이 국가하천 마음대로'…화순군, '하천 제방숲 조성' 말썽28일 오후 현장에 가보니 화순 도곡면 미덕교에서 죽청교 너머까지 3㎞ 길이에 달하는 제방 양옆으로 약 2m 높이의 이팝나무, 팽나무 나무 등이 5~8m 간격으로 심어져 있었다. 수령 10년 전후의 나무들은 이미 뿌리가 내린 상태였다.지석천 인근 미덕마을 한 주민은 "지난해 봄쯤인가 5~6명의 인부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미덕교~죽청교 제방 양편에 나무들을 심었다"며 "이로 인해 삭막하던 하천 주변 경관이 훨씬 좋아졌는데 다시 뽑아야한다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화순군이 추진한 공사 정식 명칭은 '하천 제방숲 조성'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화순군 도곡면 지석천 제방에 총 7억원을 들여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다.하지만 화순군은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산강환경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제방에 나무를 심고도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절차는 생략해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천법은 하천 구역에 수목을 심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묵살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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