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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사고 분쟁막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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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ra 댓글 0건 조회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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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의료사고 의료사고 시 진료부·검안부 확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해 열람을 요청...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진료부·검안부 확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반려동물의료사고 종사자에게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그동안은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나 검안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의사가 반려동물의료사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진료·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수월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진료부·검안부 등에 대한 반려동물의료사고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조건이 별도로 없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검안부 열람, 사본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개정안은 또 동물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반려동물의료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이와함께 수의사 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소유 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반려동물의료사고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와 함께 동물병원 관련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반려동물의료사고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163건에 육박했다.​허 의원은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반려동물의료사고 설명했다.​또한 “반려동물이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반려동물 의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강 기자 / 빠른 뉴스 정직한 언론 반려동물의료사고 ⓒ펫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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