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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기준 신청 방법 계산기, 이제부터 부정 수급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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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mo 댓글 0건 조회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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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급여계산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갑자기 경제적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비 때문에 근로자들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때 회사를 다니면서 가입해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오늘은 어떤 대상자들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실업급여계산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면 근로를 하면서 가입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퇴사하고 나서 실업이 되었을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인데요.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계산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자진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180일 이상이라고 하면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실텐데,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을 실업급여계산기 주 5일제로 했을 경우는 8개월은 되어야 조건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유가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퇴사를 하는 자발적인 부분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요청하거나, 계약직으로 근무 만료, 거리상의 이유 등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위한 수당이다 보니 실업급여계산기 재취업 활동도 꾸준히 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하여 그만 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7 ~8 개월 근무)비자발적인 그만둘 경우적극적인 취업활동 ​그리고 짧게 근무하시는 단기 근로자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분들은 24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내가 근무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라는 문서를 제출 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 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구직 등록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직접 가시기 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하니 고용 실업급여계산기 24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계산기그럼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퇴직하시기 전에 1년 간 받은 평균 월급의 60%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각 달라지게 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 퇴직 하기 전 실업급여계산기 1년 평균 보수 60% x 지급일수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쉽게 계산도 가능한데요. 메인 사이트에서 이용안내, 지원금 모의계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첫번째 실업급여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자신의 수급자격 유형과 그만 둘 당시 나이, 근로기간 및 평균임금을 아시면 입력하시고 계산하시면 실업급여계산기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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