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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 베어링 공급 계약 분쟁: 물품대금 청구, 제품수령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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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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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는 2024년 10월 17일, 제품수령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어링 공급 계약을 둘러싼 원고(A, 개인사업자)와 피고(B 주식회사) 간의 분쟁으로,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1) 계약 및 제품 공급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베어링과 산업기계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로부터 다양한 베어링 제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1차 LSL베어링(2019.10.28 공급)


60개 납품 후 피고가 조립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베어링 외곽링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함.
원고는 전량 교체하기로 합의함.



1차 일반베어링(2020.1.22 공급)


피고로부터 200개를 발주받아 공급했으며, 물품대금 38,230,500원을 지급받음.
피고는 사용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제품에서 플라스틱 케이지가 녹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



이 사건 베어링 계약(2020.1~3 발주, 총 1,840개, 대금 407,732,300원)


피고는 2020.4.14. 일부 제품을 테스트용으로 제공받아 조립성 테스트를 진행함.
4번 제품(LSL베어링) 조립 중 파손이 발생하여 분쟁이 본격화됨.


(2) 법적 쟁점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 의무


원고는 이 사건 베어링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제작·완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제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피고는 일부 제품이 하자가 있어 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반박.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는 1차 LSL베어링 및 1차 일반베어링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원고는 일부 제품의 하자가 피고의 조립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



3. 법원의 판단

(1) 본소청구(제품수령 및 대금 지급)

법원은 이번 계약이 매매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진 ‘제작물 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품을 제작하고 인도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작물의 완성 여부: 원고가 계약된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할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테스트 제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제품은 계약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됨.
제품 인도 및 대금 지급 판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베어링 중 1,83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대금 384,284,366원을 지급해야 함.


(2) 반소청구(손해배상)


1차 LSL베어링


외곽링 이탈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하자가 인정됨.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3,447,934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



1차 일반베어링


피고가 2020년 1월 22일 제품을 인도받았음에도 1년 내 하자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은 제척기간(1년) 도과로 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1차 일반베어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 하자책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완성 여부: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닌, 계약대로 완성되어 수요자의 검사를 거쳐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됨.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1년 내에 하자 주장을 해야 하며, 이를 넘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조립 및 사용 과정에서의 과실 문제: 제품이 계약대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중 발생한 문제는 조립자의 책임으로 돌려질 수 있음.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제작물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한 검수 절차를 거치고, 제품 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있습니다.


















[에필로그]

(2024년 10월 20일, 대전 둔산동, 이두철 변호사 사무소)
흐린 가을 하늘 아래, 피고 측 법무팀장 박정우(가명)는 피곤한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선다. 며칠 전 패소한 소송(2022가합6048, 2023가합7611) 판결문이 손에 들려 있다. 사무실 안에서 이두철 변호사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박정우를 맞이한다.

이두철 변호사
(판결문을 가볍게 넘겨보며)
"판결문은 잘 읽어보셨죠?"

박정우 (피고 법무팀장)
(한숨을 쉬며)
"네. 근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품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이행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도요."

이두철 변호사
(고개를 끄덕이며)
"보니까 법원이 이번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 즉 도급계약 성격이 강한 계약으로 해석했네요. 이 경우 물품이 완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인도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우
"근데 저희가 주장한 하자 문제는 법원이 너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볍게 본 것 같아요. 특히 4번 제품이 조립 도중 파손된 건데, 우리 조립 실수라고 단정하는 게 억울합니다."

이두철 변호사
"그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감정 결과를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판결문 보면, 법원도 '하자가 피고(귀사)의 조립 실수인지, 제품 자체의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만약 새로운 감정 결과를 확보해서 제품의 문제라는 걸 입증하면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우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항소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두철 변호사
"단순히 판결이 불만스럽다고 항소해선 안 됩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야 법원이 다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감정 결과를 추가로 확보하고, 계약서 검토를 다시 하면 충분히 항소해볼 만한 케이스입니다."

이두철 변호사
"자, 정리해보죠. 항소에서 우리가 주장할 논점은 두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 하자 입증 문제입니다. 법원은 4번 제품의 파손이 조립 실수인지 제품 문제인지 모호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재감정을 통하여 제품 재질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특히 크롬 함량이 높아 취성이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파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대금 지급 및 인도 의무 관련 부분입니다. 법원은 ‘제품이 계약대로 제작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계약서에 "최종 검수 및 품질 보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인도를 유예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박정우
"음&hellip결국 감정이랑 계약서가 핵심이겠네요. 감정 결과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두철 변호사
"대전에 있는 K기술연구소나 서울의 M산업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은 사감정의 증명력을 낮게 보므로,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법원을 통한 재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박정우
"그럼 항소 준비를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이두철 변호사
"네, 항소는 판결 선고일(10월 17일)로부터 2주 이내, 즉 10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선임료는 OOOOO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악수를 청하며)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항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 검토 후 내일까지 피드백 주세요."

박정우
"네, 저희도 내부 자료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변호사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두철 변호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도록 같이 힘써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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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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