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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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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포괄적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환경 NGO '그린크로스코리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추진에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금등이 그린크로스코리아(대표 안정업)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해양 생태 자산"이라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돌고래 보호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보존은 물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 생태계 보전' 실행 모델로서 국제적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린크로스 측은 특히 "돌고래 보호는 단지 생태 보존 차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의 상징"이라며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내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국회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린크로스코리아는 지난 1993년 고(故)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설립한 국제 환경기구 Green Cross International의 한국 지부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유네스코 산하 국제환경자문기구로 활동하며, 환경·평화·안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일부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과도하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년 전 ETF 과세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탓이다.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서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그간 과도하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시스템 개편을 통해 문제를 수정할 예정"이라며 "과거 추가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금이 과다청구된 대상은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다. 국내주식 커버드콜은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다. 콜옵션 매도에서 나온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재원이다. 이 때 매도하는 국내주식 옵션은 장내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라는 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인기를 얻은 상품이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9개의 순자산가치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문제는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 발생했다.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를 매도할 때는 투자자별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가 늘어난 부분을 따져서 둘 중에 적은 쪽에 과세한다. 예를들어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매매차익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해당 수익이 국내주식 매매차익이나 장내 파생상품 등 비과세 상품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표기준가격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국내주식 커버드콜 ETF의 과표기준가 증분을 판단할 때 비과세인 장내 파생상품을 과세로 분류해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다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됐다.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2010년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에 대해 ETF 보유기간 과세가 도입되면서다. 당시 거래소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을 배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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