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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소송 피해보상 확실한 청구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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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e 댓글 0건 조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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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소송 법무법인YK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중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 온 아파트에서 균열이나 누락, 누수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수 문제는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누수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심할 경우 천장이 무너지거나 이 때문에 집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누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누수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더욱 아파트 누수 소송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gt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임대차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2019-12-09 사실관계 이 사건 상대방인 피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00 몰 지하 1 층 약 1,000 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린이를 대항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의뢰인 ( 원고 ) 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 있는 카페와 관련하여 영업보증금 5 억원 수수료는 총 순 매출액의 80% 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 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 건물명도 원고대리 -&gt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명도 [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2019-12-05 사실관계 시행사인 의뢰인 ( 원고 ) 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7. 아파트 누수 소송 10. 26.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6 필지 부동산에 과하여 매매대금을 3 억 7 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7. 12. 17. 까지 계약금 1 억 원 중도금 2 억 원을 수령하였고 , 이후 원고는 5 천만 원을 소외 김 00 에게 지급하면서 김 00 은 ‘ 피고 명의의 확인...▼ 공사대금 피고대리 -&gt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건설 [성공사례]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2019-12-09 1. 사실관계 피고 1 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 2 는 피고 1 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 공사 진행 중 피고 1 은 아파트 누수 소송 원고의 부실공사 ,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법무법인 YKɱ:1 상담 신청하기24시간 상담문의 : 1688-0621​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기에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목적물의 상태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수선의 의무와 인도의 의무로 나뉘는데 아파트누수의 경우 수선의 의무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가벼운 수준이라 임차인이 큰 노력 없이 고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아파트 누수 소송 필요하고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중대한 경우라면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2009다96984 판결). ​​물론 임차인도 민법 제610조에 규정된 대로 목적물을 계약으로 정한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상황을 검토하여 누구에게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층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누수가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기에 그 원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수는 대부분 바닥 배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위층의 임차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위층 임차인의 협조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이라는 규정 아파트 누수 소송 때문입니다.​​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보존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해당 점유자가 책임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유자란 위층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층 임차인이 누수 소식을 듣고 성실하게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 책임에 의하여 현재 소유자인 위층 임차인에게 이차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층 주택의 임차인이 전 주택소유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매입하였다면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특정물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해 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아파트누수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만약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임대인 또는 위층 임차인 등이 책임을 아파트 누수 소송 회피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누수 사건은 어디서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입증이 비교적 쉽다면 아파트누수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 보신다면 누수 사고의 원인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부터 누수로 인해 생긴 모든 손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확실히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불필요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파트누수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끝맺으며주거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문제가 터진다면 처리에 있어 심란한 마음이 먼저 아파트 누수 소송 드실 텐데요.​​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아파트누수소송을 먼저 거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YK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확실한 변호인들이 모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고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YK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YK였습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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