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피해보상 확실한 청구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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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e 댓글 0건 조회 13회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소송 법무법인YK입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중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 온 아파트에서 균열이나 누락, 누수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수 문제는 이처럼 오래된 아파트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신축 아파트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누수가 있을 경우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심할 경우 천장이 무너지거나 이 때문에 집 전체가 피해를 보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누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 누수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더욱 아파트 누수 소송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임대차 [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2019-12-09 사실관계 이 사건 상대방인 피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00 몰 지하 1 층 약 1,000 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어린이를 대항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였고 의뢰인 ( 원고 ) 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 있는 카페와 관련하여 영업보증금 5 억원 수수료는 총 순 매출액의 80% 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 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영업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 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명도 [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2019-12-05 사실관계 시행사인 의뢰인 ( 원고 ) 은 사업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7. 아파트 누수 소송 10. 26. 토지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외 6 필지 부동산에 과하여 매매대금을 3 억 7 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7. 12. 17. 까지 계약금 1 억 원 중도금 2 억 원을 수령하였고 , 이후 원고는 5 천만 원을 소외 김 00 에게 지급하면서 김 00 은 ‘ 피고 명의의 확인...▼ 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메인바로가기 성공사례 YK부동산건설센터의 성공사례 입니다. 건설 [성공사례]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2019-12-09 1. 사실관계 피고 1 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피고 2 는 피고 1 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 공사 진행 중 피고 1 은 아파트 누수 소송 원고의 부실공사 ,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2. 본 사건의 쟁점 및 특징...'법무법인 YKɱ:1 상담 신청하기24시간 상담문의 : 1688-0621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기에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목적물의 상태 역시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수선의 의무와 인도의 의무로 나뉘는데 아파트누수의 경우 수선의 의무에 의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가벼운 수준이라 임차인이 큰 노력 없이 고칠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아파트 누수 소송 필요하고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중대한 경우라면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2009다96984 판결). 물론 임차인도 민법 제610조에 규정된 대로 목적물을 계약으로 정한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개별 사안마다 상황을 검토하여 누구에게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층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는?누수가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기에 그 원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수는 대부분 바닥 배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에 아파트 위층의 임차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위층 임차인의 협조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바로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이라는 규정 아파트 누수 소송 때문입니다.공작물 책임이란 공작물의 보존 또는 설치상의 하자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해당 점유자가 책임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유자란 위층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층 임차인이 누수 소식을 듣고 성실하게 문제 해결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 책임에 의하여 현재 소유자인 위층 임차인에게 이차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층 주택의 임차인이 전 주택소유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매입하였다면 민법 제580조에 규정된 특정물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해 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아파트누수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만약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임대인 또는 위층 임차인 등이 책임을 아파트 누수 소송 회피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누수 사건은 어디서 발생하였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입증이 비교적 쉽다면 아파트누수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 보신다면 누수 사고의 원인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부터 누수로 인해 생긴 모든 손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확실히 배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불필요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아파트누수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끝맺으며주거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 문제가 터진다면 처리에 있어 심란한 마음이 먼저 아파트 누수 소송 드실 텐데요.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아파트누수소송을 먼저 거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인 부분을 짚어보고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YK는 아파트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확실한 변호인들이 모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고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건인 만큼 현재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YK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YK였습니다.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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