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제작 외주 주의할 것은? (feat.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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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velyn 댓글 0건 조회 10회본문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프로그램 외주 태강입니다.개인적인 용도 및 기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외주 업체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 수요가 많다 보니,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주 업체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곤 합니다.다만,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사기와 같이 발주사를 속여 계약을 유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도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발주사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이때 프로그램 외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전략2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주요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 시절 공학을 전공하여 C언어 및 일부 프로그래밍에 깊은 이해도를 갖춘 현직 변호사가 작성한 글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대표변호사 조은입니다. 더 많은 경험과 이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프로그램이 계약한 프로그램 외주 내용과 달리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1차 법률 검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일반적으로 외주 개발을 맡기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는 ;에 해당합니다. 본 계약의 핵심은 협의된 산출물 완성도 및 약정된 기한 내에 작업을 완수하는 것인데요.일부 프로그램 개발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프로그램 외주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위로 제작한 포트폴리오▶ 계약금 입금 후 연락 두절▶ 반복적인 일정 연기 요청 및 해지 유도▶ 소스코드 미제공▶ 일부 기능만 구현 후 대금 청구▶ 제3의 외주업체에게 재하도급 의뢰 후 책임회피이처럼 프로그램 개발 사기의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면 법리 검토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당 업체가 일정 부분 작업에 착수하여 결과물이 일부 존재한다면 프로그램 외주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개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전액 반환하면 좋겠으나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때 민사소송의 경우,1. 소장 접수 (법원)2. (필요시) 전문가 감정을 통한 기성고 판단3. 서면 자료 및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공방4.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해 마무리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빠르면 6월 길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적 다툼이 프로그램 외주 지속될 수 있습니다.프로그램 개발 사기로 인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우선, 해당 업체가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47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기에서 핵심은 애초에 돈만 받고 개발할 의사가 없었다는, 즉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단순히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일정이 늦어졌다면, 이는 민사상 ;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계약서 프로그램 외주 원본✅ 계약 전 상담 내용 (포트폴리오 등)✅ 개발 진행 과정✅ 입금 내역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기망행위 및 재산 이득을 취득한 피해액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아예 개발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기에 소스코드 분석 등을 개발 과정을 검토하여 이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IT 개발 및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점을 분석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렇기에 프로그램 외주 본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IT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텐데요.저의 경우에는 공학 출신의 배경과 KAIST 출신의 현직 개발자와 협업하여 사건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전체적인 사실관계 정리 및 대응 방향성에 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찾아오시는 길]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5 강남메인타워 13층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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