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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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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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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편집자주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자장면 한 그릇에 7500원인 시대다.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2025년 역시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주머니톡(Week+Money+Talk) 연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물가와 함께 우리 주머니 사정과 맞닿은 소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양육비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픽사베이 3살 된 푸들 '소금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박인아씨(32)는 몇 달 전부터 강아지 미용을 직접 하고 있다. 그는 "예전에는 매번 전문 업체에 맡겼는데,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커서 요즘엔 집에서 잘라주고 있다"며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기본적인 사룟값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병원비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면서 관련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료나 장난감·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물품 구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교육·돌봄·장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가 등장하며 소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비 월평균 19만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92만 가구로, 2023년 보다 1.1%(6만 가구) 늘었다. 이 중 455만 가구는 개를, 137만 가구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인구는 1546만 명으로, 총인구의 29.9%를 차지했다.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양육비는 매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양육비는 2021년 14만원에서 2023년 15만4000원, 2025년 19만4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종류별로는 반려견 가구가 월 16만1000원, 반려묘 가구가 14만2000원을 지출해 개를 키우는 가구의 부담이 더 컸다. 이는 반려견의 특성상 산책, 미용, 훈련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최근에는 사료와 기본 용품 구입을 넘어 미용·건강관리 등 부가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 세부 지출을 보면 사료비(35.1%)와 간식·건강 보조식품비(22.5%) 등 식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이어 배변 패드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깡통전세 피해, 임대인 재산상태 확인이 핵심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태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전세가 지나치게 많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실제 상담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다수의 근저당이 잡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려다 본인 의뢰를 통해 계약을 포기해 피해를 면한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집이 번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빚만 잔뜩 떠안은 집이 적지 않다. 임대인의 부채 규모는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핵심 방법이기도 하다. 깡통전세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선순위채권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상태로, 집주인의 부채가 많아 전세금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피해 발생시 형사·민사 동시 대응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형사와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임대인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해야 한다.전세금반환소송만 걸어 놓으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시간을 끌기 쉽다. 비용이 들더라도 매뉴얼대로 형사고소까지 가면 임대인이 압박을 느껴 합의나 반환 협상을 타진해오기도 한다. 다만 임대인에게 실제 재산이 남아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짧아진다.월세보증금반환 문제도 마찬가지 원칙 적용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반환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부채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늘어나고 있어, 월세 계약 시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용도 필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한 뒤,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보증금을 돌려받고 추후 공사나 보험사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면 비교적 빠른 회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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