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가 내수면 수산 자원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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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내수면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대농갱이 어린고기 30만 마리를 오는 13일까지 방류합니다.방류 지역은 홍천과 인제, 철원, 영월, 원주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5개 시군 수역입니다.강원도는 가마우지 피해 등으로 인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대농갱이를 인공 수정을 통해 자체 대량 생산했으며, 향후 성어가 되면 어업인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가정의학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관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한다고 8일 밝혔다.가정의학회는 이날 "국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제정안은 흔한 질환 치료·관리부터 예방·건강증진, 재택의료, 지역 돌봄 연계까지 포괄하는 일차의료를 제도화하고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인력·수가·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가정의학회는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병원 중심, 단기 치료의 분절화된 진료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만성질환 관리, 건강 주치의 제도, 퇴원 후 연계 진료, 예방 중심 건강관리 등은 일차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온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국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가정의학회는 법안에 제기되는 우려도 적극 반박했다. 먼저 종합병원을 지역의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 '상급병원이 일차의료 기능을 대체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종합병원이 일차의료기관을 대체하거나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협력적 네트워크 내에서 진료 연계, 검사 공유, 퇴원환자 연계, 교육훈련 등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역할에 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런 협력 구조는 해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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