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코리아
 
 
카다로그
 

무역세금, 구매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작성법(ft. 중국, 미국 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Elf 댓글 0건 조회 1회

본문

요즘 수입대행업 N잡 시대라서 뭐 할거 없을까하고 찾아보다가 알게된 수입식품등 영업​판매업이나 유통업말고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이라는게 있어서 해오던 일이랑도 비슷하고 딱히 큰 사업장없이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다.​​찾아보니 수입식품등 영업은 법적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교육 비용이 저렴해서 공부를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신규교육을 수강했다.신청 구분은 대표자로 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나는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을 준비할 거라서 해당 교육을 신청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수입대행업 따르면,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차, 30만원)가 부과된다.또, 폐업 시에는 관할지방청으로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 미이수 등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