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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업체 수수료 주의사항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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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isha 댓글 0건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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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드깡 부산명지 형사전문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최근 대법원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사건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의 개요피고인 A는 동거 중이던 처제 B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소위 카드깡 방식으로 약 7,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카드깡 얻었습니다.​이에 대해 1심은 컴퓨터사용사기를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지만​항소심은 처제를 피해자로 보고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에 대해 형을 면제하여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주요 쟁점위 사안에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첫째,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의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할지 (카드 명의자인 처제로 카드깡 볼 것인지,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볼 것인지)​둘째,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지​​​​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4도19846첫째, 피해자 특정에 대하여​대법원은 범죄일람표에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이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서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질 피해자는 명의자지만 직접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융기관'이라는 내용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에 카드깡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고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에 대하여​헌법재판소는 2024. 6. 헌법재판소 2022헌바155 결정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이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족 간 화합이라는 가치 간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지 카드깡 못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은 '위헌 결정의 예외적 소급 적용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만 해당한다'며 '형벌에 관한 법이라 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라면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할 경우 오히려 과거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따라서 '이번 친족상도례 조항은 카드깡 형을 면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소급 적용하면 오히려 형이 면제되었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생기므로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과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특정과 관련된 판례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특정 문제에 대한 판시를 해왔습니다.​- 대법원 2009도7940 판결 : 카드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카드회사와 명의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도14872 판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의 매개가 되는 기계장치(여기서는 신용카드)의 관리주체와 처분행위의 상대방(여기서는 카드사)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도6992 판결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카드깡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는 카드회사가 일차적인 피해자이지만, 명의자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과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철 금융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카드깡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프랑스 파리, 에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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