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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람찾기 방법 및 전문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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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lorence 댓글 0건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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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찾기, 토지 소유자 찾기 사람찾기 전문에게 ​​​어느덧 곳곳에 핑크빛 벚꽃이 만개하고따뜻한 봄날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네요.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 봄행복 가득한 하루였길 바라며오늘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땅 땅 땅! 그 놈의 땅이 뭐길래 이렇게 사건 사고 소송이 많이 일어날까요?땅주인은 토지 주인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주 등땅을 소유한 사람을 폭넓게 의미합니다~​​​땅주인찾기, 토지소유자 찾기를 하려면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므로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 구청 등 관공서를 방문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토지 등기부등본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 관계, 권리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한 공적 문서로,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해당 토지의 소유자,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 다양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관공서를 방문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땅주인찾기, 토지소유자 찾기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여러가지 이유로 땅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땅주인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술하였듯 땅주인을 찾고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만 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고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 분산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땅을 매입할 때 기재한 주소를 이사를 하더라도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거나 찾아가도 땅주인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더불어 토지가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분할되어 소유권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각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 이주한 경우인데, 국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다면 소유자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이 때문에 땅주인찾기, 토지소유자 찾기를 위해전문적인 탐색 업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주인을 모르는 땅의 소유주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유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일제히 시행했던 토지 조사 당시에 면적이나 경계가 정해졌지만 등기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을 말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가 매우 많고 상속자 또한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언제든 땅주인 찾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람찾기 전문 업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적법한 절차로 신속하게 일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문 업체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간 소통과 확실한 일처리를 약속 드리니 걱정하지마세요. 형사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안전한 업체로! ​​​​#땅주인찾기 #토지소유자찾기 #사람찾기 #토지주인찾기 #토지소유주찾기 #사람찾기탐정 #사람찾기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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