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 순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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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순위로 설정“실질 회복률 공개… 개선안 필요”LH 아닌 제3자에 주택 낙찰되면 차익 남지 않아 피해회복금 ‘0원’공동담보 다세대도 피해 장기화“소액임차인 기준에서 벗어나도특별법에 최소 보장 방안 넣어야”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M은 전체 30가구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A씨가 살고 있는 201호의 법원 감정가는 1억 6400만원, B씨가 거주하는 203호는 1억 7300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7%의 낙찰가율로 각각 1억 2628만원, 1억 3333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 차익은 201호 3772만원, 203호 3967만원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씩을 냈던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만, B씨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가운데 3967만원만 돌려받는다. A씨의 피해 회복율이 100%인 것에 비해, B씨는 26.4%에 그쳤다.2023년 6월 제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매가 종료된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 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평균 금액은 46.7%인 약 6000만원이었다. 절반 가까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운”이라고 고개를 젓는다.피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역별, 연도별로 다른데, 올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까지, 경기는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다. 이 기준을 넘으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경매로 나온 주택을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을 땐 경매 차익이 남지 않아 피해 회복금은 0원이 되곤 한다. M주택 302호 C씨와 403호의 D씨가 이런 사례다. 이들은 보증금을 각각 1억 5500만원과 2억원을 냈는데, 제3자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바람에 한소액임차인 최우선 순위로 설정“실질 회복률 공개… 개선안 필요”LH 아닌 제3자에 주택 낙찰되면 차익 남지 않아 피해회복금 ‘0원’공동담보 다세대도 피해 장기화“소액임차인 기준에서 벗어나도특별법에 최소 보장 방안 넣어야”경기 수원시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M은 전체 30가구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A씨가 살고 있는 201호의 법원 감정가는 1억 6400만원, B씨가 거주하는 203호는 1억 7300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7%의 낙찰가율로 각각 1억 2628만원, 1억 3333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 차익은 201호 3772만원, 203호 3967만원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씩을 냈던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받지만, B씨는 보증금 1억 5000만원 가운데 3967만원만 돌려받는다. A씨의 피해 회복율이 100%인 것에 비해, B씨는 26.4%에 그쳤다.2023년 6월 제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매가 종료된 6130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 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평균 금액은 46.7%인 약 6000만원이었다. 절반 가까이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운”이라고 고개를 젓는다.피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역별, 연도별로 다른데, 올해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까지, 경기는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까지다. 이 기준을 넘으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경매로 나온 주택을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을 땐 경매 차익이 남지 않아 피해 회복금은 0원이 되곤 한다. M주택 302호 C씨와 403호의 D씨가 이런 사례다. 이들은 보증금을 각각 1억 5500만원과 2억원을 냈는데, 제3자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바람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한다. 이하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보상금을 아예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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