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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누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부터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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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antha 댓글 0건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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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소송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변호사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집에 물이 샌다면 누수로 인해서 가구나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낳는 문제입니다.​건물에 하자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건축 또한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구형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있지만,신축 건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수도관, 난방관, 배수관 등의 단순 노후화로 아파트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결함이나 설치 불량 등 시공사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죠.​신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측에서 보장해주지만,천재지변과 같은 폭우에 따른 피해는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아파트누수소송을 하더라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생기는데요.​​윗집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있는 경우아파트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대인 또는 임차인, 아파트 관리주체, 시공자 중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아파트누수소송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파트누수소송을 제기하더라도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고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부분의 아파트누수는 바닥 배관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윗집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임차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해당 경우에 윗집 임차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의 보존 또는 설치의 하자로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일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윗집 임차인이 누수 소식을 듣고도 성실히 누수 문제 해결에협조를 하지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않았다면, 공작물 책임에 의해 이차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시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내부침수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데요.​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내부에 물이 고이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시공사 측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하자가 발생한 부분마다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공사에서는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거나 회사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계속해서 시공사측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아파트누수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파트누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전략적으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터무니없는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때문에 얼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명확히 입증하여 아파트누수소송에서 승소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과정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아파트누수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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