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소송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확보부터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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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antha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아파트누수소송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변호사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집에 물이 샌다면 누수로 인해서 가구나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벽지가 젖어 곰팡이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피해를 낳는 문제입니다.건물에 하자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건축 또한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구형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있지만,신축 건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수도관, 난방관, 배수관 등의 단순 노후화로 아파트누수가 발생하기도 하고,결함이나 설치 불량 등 시공사의 실수로 발생하기도 하죠.신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측에서 보장해주지만,천재지변과 같은 폭우에 따른 피해는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에아파트누수소송을 하더라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생기는데요.윗집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있는 경우아파트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대인 또는 임차인, 아파트 관리주체, 시공자 중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아파트누수소송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파트누수소송을 제기하더라도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고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대부분의 아파트누수는 바닥 배관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윗집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임차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해당 경우에 윗집 임차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의 보존 또는 설치의 하자로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일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윗집 임차인이 누수 소식을 듣고도 성실히 누수 문제 해결에협조를 하지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않았다면, 공작물 책임에 의해 이차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시공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내부침수의 경우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데요.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내부에 물이 고이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시공사 측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하자가 발생한 부분마다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시공사에서는 다수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거나 회사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부인하는 경향이 있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계속해서 시공사측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아파트누수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파트누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전략적으로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터무니없는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아파트누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때문에 얼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명확히 입증하여 아파트누수소송에서 승소 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아파트 누수소송 변호사 과정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아파트누수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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