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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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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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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김용범 정책실장. 2025.7.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식량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협의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다"며 "우리 주역 수출품목인 자동차도 15%로 낮췄고,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준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에 임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기업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동 펀드 투자규모를 고려하면 우리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며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2023년 초 시작한 이 코너에서 2년 반이라는 긴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정책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글이 그 대장정의 마무리인데요. 그동안 국내 반려동물 정책과 양육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일부 성과와 발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2027년 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개식용 금지입니다. 지난해 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는 행위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처벌 대상에서 먹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육·도살·조리·유통·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섭취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섭취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섭취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긴 해도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건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남은 2년간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 개식용 관련 업계(사육업, 도축업, 유통업, 음식점)의 전·폐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업계는 사육업(개농장) 1537개, 도축업 221개, 유통업 1788개, 음식점 2352개 등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폐업한 개농장은 623개(약 40.5%)라고 합니다. 부디 2027년까지 큰 논란 없이 전·폐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개식용 금지가 성과였다면 아쉬운 부분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이 코너에서 가장 먼저 다뤘던 주제가 바로 동물등록제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반려묘는 시범사업 단계)은 예외 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외장형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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