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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보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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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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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출근하려 차로 향하는데 누군가 내 차를 받고 달아난 흔적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뺑소니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지금 접수하기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모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아래클릭▼▼▼

자동차손해배상 군인음주운전 신청하기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

3.도단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음주운전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middot형사합의금 등)

5.공동불법행위*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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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 군인음주운전 절차엔 반드시 경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nbsp▶&nbsp경찰서 신고&nbsp▶&nbsp병원 치료&nbsp▶&nbsp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hwp
0.08MB


[작성예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작성예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hwp
0.15MB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hwp
0.13MB


[작성예시]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군인음주운전
[작성예시]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hwp
0.13MB






가불금 청구서

가불금 청구서.hwp
0.04MB


[작성예시]가불금 청구서

[작성예시]가불금 청구서.hwp
0.10MB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또는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필수]진단서

치료비영수증

기타청구서류(손해를입증할수있는서류일체)




▼▼▼아래클릭▼▼▼


정부보장사업 신청하기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1.사망의 경우

2016.3.31 군인음주운전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부상의경우

정부보장사업



3.후유장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





자주하는질문

1.질문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쳐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배상또는보상을받는경우보상받는금액의범위에서보장사업으로보상받을수없으나,위와같은경우에는근무시간외에개인차량을운전하다사고를당했으므로산업재해보상을받을수없어보장사업으로보상받을수있습니다.


2.질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49cc 군인음주운전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의개정(2011.5.24공포,2011.11.25시행)으로50cc미만이륜차도자동차관리법상의자동차에포함됨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책임보험가입이의무화되었습니다.이러한이유로2011.11.25일이후발생된50cc미만이륜차에의한사고는정부보장사업으로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3.질문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의경우배우자가자배법제3조의규정상"다른사람"에해당되는지가쟁점으로"다른사람"이란"운행자및운전자(운전보조자)이외의자"를말하는데이는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운행이익)의여부에따라타인성인정여부를판단해야하는바,차량구입비및평소의차량이용실태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타인으로인정될경우에한해보장사업으로보상받을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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