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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igail 댓글 0건 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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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정승인 변호사 제성 울산상속변호사 이강진상속포기, 한정승인 어느 것을 해야 하는가?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 상속인의 상황, 그리고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명확하게 재산을 초과하고,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한정승인 변호사 비교적 간단하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시 다른 친척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반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상속재산이 일부 존재하여 이를 정리하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작성, 채권자 공고 및 최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한정승인 변호사 상속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단순히 재산과 채무의 비교뿐만 아니라, 상속 절차에 대한 이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법률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상속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한정승인 변호사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하여상속포기 ​개념: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효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정승인 변호사 모두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며, 상속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유의사항: 상속포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유리하지만,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되므로, 친척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속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한정승인​개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한정승인 변호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 (예: 부동산, 예금, 주식)과 소극재산 (예: 채무, 미납 세금)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통상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서 파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간의 채권, 채무, 회사에 근무했을 경우 급여, 퇴직금 등 전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으므로 사망자의 개인물품 등을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효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안분비례하여 변제하면 한정승인 변호사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유의사항: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고의로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을 누락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후에는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채권자들에게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채무를 확정하는 시점, 변제하는 시점 등이 모두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이용하여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용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시에 일단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비용 등을 지출해야 하지만 일정한 지출의 경우 파산재산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한정승인 변호사 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울산의 경우 2,800만 원 한도 2025. 2. 기준)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결론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 채무액,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재산의 처분을 완전히 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사무소 제성 울산상속변호사 한정승인 변호사 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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