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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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늘품에서 다양한 이혼사건을 맡아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드리고 있는 이혼변호사입니다.
법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상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꼭 법률 규정이 개정이 되는 것 이외에도, 법률의 조문은 그대로이지만 그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비롯한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은 시대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때문에 과거에는 엄격하게 허용되지 않고 있던 해당 이혼청구도 요새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한 판례의 변화
해당 이혼청구라는 것은 혼인생활에 있어 명백하고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청구를 가정법원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든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매우 강력한 구속을 받게 되는 사회적 계약이 결혼이라는 점에서 기혼자는 지켜야 할 책임, 의무들이 다양하게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지 않아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하는 것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는 것, 합의없이 동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나 결혼생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유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상대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 있는 잘못을 본인이 해놓고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당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부부관계의 원만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지에 있어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뻔뻔하게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우리 법 이념에 반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강제적으로 내쫓는 축출이혼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개인적인 행복을 더욱 중요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결혼생활이 고통스럽고, 더 이상의 인적 교류, 신뢰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게 혼인생활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유책행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모를까,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무작정 해당 이혼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다수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허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않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혼거부를 하는 측이 오기 또는 보복의 감정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사유들을 정리하여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해당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는 상대 배우자도 결혼생활에 대한 의지가 없어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해서 이혼이 되거나 축출이혼이 이루어질 걱정이 없는 경우는 과거의 판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그에 더해서 설령 해당 이혼청구의 원고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잘못의 결과나 책임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혼청구를 하는 사람의 비난성을 상쇄시킬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경제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함에 따라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이할 당시의 유책성과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부부 둘다의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서 해당 이혼청구는 허용 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과거라면 쉽게 허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해당 이혼청구가 최근에는 종종 인용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꼭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따른 재판만 고집하기 보다는 배우자를 적절하게 설득하여 소송 이외의 방법 혹은 재판상 화해, 조정 등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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