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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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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in 댓글 0건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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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자료 영업비밀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조항에 따른 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그 액수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로인한 손해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손해액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영업자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민사상 불법행위가 영업자료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자들에 의한 영업자료 유출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前회사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000만원?(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OOOO판결)원고 회사는 플랫폼 개발업체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사업제안서, 거래업체 등의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등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 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약 한달 간격으로 퇴사하면서, 피고 B는 퇴사 직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작성된 자료를 유출하였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고객사 중 두 곳이 계약종료 후 피고 영업자료 B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2억원이 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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