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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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lin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부정경쟁행위나 영업자료 영업비밀 침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조항에 따른 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그 액수는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로인한 손해가 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손해액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②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영업자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입증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거나, 별도의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민사상 불법행위가 영업자료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자들에 의한 영업자료 유출을 이유로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前회사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000만원?(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OOOO판결)원고 회사는 플랫폼 개발업체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입니다.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이나 사업제안서, 거래업체 등의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등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 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약 한달 간격으로 퇴사하면서, 피고 B는 퇴사 직후 경쟁사를 설립하고, 피고 C는 피고 B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이 작성된 자료를 유출하였고, 실제로 원고 회사의 고객사 중 두 곳이 계약종료 후 피고 영업자료 B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2억원이 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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