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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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Chat 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오늘은 상가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 과연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간단해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불러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도비용의 정확한 정의부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그리고 최근 국세청의 불인정 사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명도비용’이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건물을 공실 상태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면, 매도인인 현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퇴거를 협의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할 때, 이러한 명도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비용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금액을 지출했더라도 세법상 ‘단순 손해’로 간주되어 어떠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필수 요건 3가지1. 매매계약서 특약에 명도 책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공실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명도 책임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조항을 빠뜨리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2. 지급 주체는 반드시 건물주(매도인) 본인이어야 합니다.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건물주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 계좌이체 증빙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건물주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배준형의 밸류업 클래스]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Chat GPT로 만든 이미지입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오늘은 상가 건물을 보유한 건물주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지급한 명도비용, 과연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간단해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불러오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도비용의 정확한 정의부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요건, 그리고 최근 국세청의 불인정 사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명도비용이란 무엇인가?‘명도비용’이란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의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건물을 공실 상태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면, 매도인인 현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퇴거를 협의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거나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명분이 부족할 때, 이러한 명도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명도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비용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금액을 지출했더라도 세법상 ‘단순 손해’로 간주되어 어떠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필수 요건 3가지1. 매매계약서 특약에 명도 책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공실 상태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책임을 진다”와 같은 명도 책임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 문자 메시지, 녹취 등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 조항을 빠뜨리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2. 지급 주체는 반드시 건물주(매도인) 본인이어야 합니다.명도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건물주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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