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채권 만기 안내 문자 받은 후 조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ace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2025년 안내문자 5월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인데요, 그와 함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기도 합니다.저의 경우 전년도인 2024년도에 퇴직과 사업 준비기간으로 신고된 소득이 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도 마쳤고, 그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마이너스가 나서 오히려 환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마이너스 환급금 그리고 문자 안내 내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소득 대비하여 매입 또는 지출이 많다면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적었거나 매입 지출이 많았다면 기분좋게 신고해보시기 바라며, 소득이 많았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니 아래 글을 안내문자 참고해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바로가기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을 알아보고 종합소득세 대상은 누구이며, 환급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위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최근 5년간의 돌려받지 못한 종소세 환급금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원클릭 환급금 신청 방법 또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금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마이너스 후기저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았습니다.모두채움의 경우 알아서 모든 항목들을 자동으로 채워줘서 신고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매우 안내문자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모두채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들을 거쳐야 했습니다.모두채움으로 인해 국세청 보유자료로 맞춤형 신고서를 미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였고, 결국 마이너스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해당 마이너스 금액을 결국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적거나 소득 대비 매입 또는 지출이 많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문자 안내저는 이렇게 국세청에서 문자알림이 카톡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형태로 수신했습니다.5월 3일 토요일에 문자가 왔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예상 환급금액까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이미 국세청에서는 저의 세액 세금의 답을 정해놓고 있더군요..^^그래서 안내문자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서 안내해드렸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신고 기간과 기한 후 신고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납부 기한: 매년 5월 31일까지신고도 5월까지이며,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다면 세금 납부 기간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금을 늦게 낸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또한 정식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도있습니다.기한 후 신고는 6월 1일 이후에도 안내문자 가능하지만 이 또한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겠죠.가산세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 과세표준의 20%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낸 경우 부과 미납 세액 × 0.022% × 지연일수부정행위 무신고: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과세표준의 40%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2024년 귀속)세율표1,400만 원 이하: 6%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 원)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 원)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6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 안내문자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2,494만 원)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3,094만 원)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5,594만 원)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원)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신고 유형과 신고서 종류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모두채움이 아닌 경우 신고서 종류와 신고 유형을 직접 안내에 따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신고서의 종류와 신고 유형의 개념과 뜻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신고서 종류모두채움신고서: 국세청이 소득·경비 자동 안내문자 계산,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단순경비율신고서: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로 자동 계산,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장부 미작성자기준경비율신고서: 수입 2,400만 원 초과, 장부 없음, 장부 미작성 중 수입 높은 개인사업자일반신고서 (장부신고서): 장부 작성하여 자기조정 또는 외부조정, 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근로소득자 신고서: 2곳 이상 근로소득 또는 추가 종합소득, 투잡·퇴직자·사업 겸직자 등분리과세소득 신고서: 분리과세 대상 소득 신고 (이자, 배당 등), 선택 분리과세 대상자종교인·기타소득 신고서: 종교인 소득,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 프리랜서, 강사, 종교인 등신고 종류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기준/단순경비율: 장부 미작성자에 해당신고유형자기조정: 본인이 안내문자 직접 경비를 조정하고 신고, 장부 작성자외부조정: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방식, 수입금액 일정 이상일 경우 의무성실신고확인: 일정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의 ‘확인서’ 첨부 필수, 업종별 기준 초과자 (ex. 도소매 15억↑)간편장부: 간이사업자 또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장부 유형, 수입금액 기준 (소규모 개인사업자)기준경비율: 장부 미작성자의 추정 경비 계산 방식 (복잡), 수입 2,400만 원 이상단순경비율: 장부 미작성자의 단순한 추정 경비 방식, 수입 2,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원까지 주는근로장려금도 함께 알아보세요2025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안내문자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대상조회 방법과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