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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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vi 댓글 0건 조회 1회본문
의뢰인은 영업자료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취급하는 물건들을 장기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서 거액의 돈을 취득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횡령죄...장기간 회사 물품을 빼돌려 판매하여 거금을 취득한 의뢰인,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 송치 전 극적으로 합의, 불송치 각하로 종결✅업무상배임죄, 퇴사자 자료 반출 사건을 통해 본 핵심 쟁점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사자에 의한 기술자료 유출이나 영업비밀 반출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전 직장 자료를 무단 활용하는 사례는 업무상배임죄와 깊이 연결되며,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법적 분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영업자료 그 판결은 앞으로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에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단순배임죄와 비교해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손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죄의 핵심은 ‘임무 위배 행위’와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직장 내 자료를 반출하거나 외부에 전달하는 행위가 단순한 규율 위반인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섬세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업상 주요 영업자료 자산’이란 무엇인가?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반출된 자료가 단순한 일반 자료가 아닌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만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퇴사자나 내부자가 아무 자료나 반출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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