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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혜택, 사장님들만의 든든한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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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therine 댓글 0건 조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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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노령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만들었습니다.​​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해당 제도는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고​​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환금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목차1. '노란우산공제'란?2. 해지 방법3. 환금 금액4. 재가입 노란우산공제 서류​​​1. '노란우산공제'란?​생계 위협에 놓일 수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사업자에게 퇴직금 형태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공제 제도를 말합니다.​​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향후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 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적립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사회안전망법률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소득공제기존 소득공제상품 외에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채권압류 보호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자금 노란우산공제 활용 가능​​목돈 마련납입원금 전액 적립과 더불어 복리 이자 적용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의 목돈 마련​​공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단위로 월납, 분기납 자동이체가 가능하며​​연 복리 3.0%의 기준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되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2. 해지 방법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중도 해약이 언제든 가능하여 그에 따른 환급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해약 사유는 크게 일반 해약, 간주 해약, 강제 해약 세 가지로 노란우산공제 구분이 됩니다.​​일반해약계약자가 해지 의사를 밝혀 해지하는 것​​간주 해약가입자가 개인사업자이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전부 양도했거나 현물출자로 개인에서 법인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가입자가 법인 대표라면 질병이나 부상 외 사유로 퇴임한 경우 해당됩니다.​​강제 해약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3. 환급 금액​해지는 종류에 따라 환급금과 세금 차이가 많이 나니 사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만약 일반 해지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로 원금의 80%를 돌려받게 되며​​12개월 내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원금의 90%를, 1년 후 해지는 최소 원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공제상품이기 때문에 납입 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수령 시 소득으로 보게 되는 특징으로​​공제받은 상태에서 일반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공제받은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니 손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처럼 중도해지를 할 때 적잖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입이 아닌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목돈이 들어갈 일이 예상이 된다면 가입을 노란우산공제 잠시 보류하시는 것이 좋으며​​소득세 부담이 크고 해지를 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으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부금 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1회 이상 3회 이하납부 부금의 80%납부 부금 (36회 이하)4회 이상 12회 이하납부 부금의 90%13회 이상 36회 이하납부 부금의 100%37회 이상 60회 이하납부 부금을 복리 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37회 이상)61회 이상 72회 이하납부 부금의 100%퇴임·노령 공제 금 이자의 40%73회 이상 120회 이하납부 부금의 100%퇴임·노령 공제 금 이자의 50%121회 이상 180회 이하납부 부금의 100%퇴임·노령 공제 금 노란우산공제 이자의 70%181회 이상 240회 이하납부 부금의 100%퇴임·노령 공제 금 이자의 80%241회 이상납부 부금의 100%퇴임·노령 공제 금 이자의 95%​​4. 재가입 시 서류계약자가 임의해약 후 언제든 재가입이 가능​하지만​​부금 연체가 12개월 이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회로부터 강제 해지되었다면 1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재가입을 위해서는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청약서 : 가입 시 제출하는 기본 서류사업자등록증 :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매출액 확인 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 표준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과 환금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매년 25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절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하지만 장점도 물론 많지만 단점을 고려하지 않고 해지를 하면 적잖은 손해가 발생하므로​​가입을 할 때 자금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이럴 때 큰 힘이 되어줍니다.​​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장단점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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