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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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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riel 댓글 0건 조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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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낮에는 근로장려금 한껏 올라간 기온에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일교차에 유의하여 가볍게 걸칠 수 있는 아우터 하나쯤은 챙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매출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려니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특히 이번달은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진행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근로장려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주요 세무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4월분) ~5.12- 종합소득세 신고 ~6.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2- 지급명세서 제출(4월분) ~6.2 5월 주요 세무일정, 하나원천세 신고.납부 (4월분)~ 5월 12일까지 사업주가근로자의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의 세금을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급여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고.납부하게 되는 세금을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과세표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용- 프리랜서 3.3%, 일용직 근로자 6.6% 신고납부기한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5월 주요 세무일정, 둘종합소득세 신고~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분)이번 달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인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에 근로장려금 대해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므로5월의 경우 31일이 토요일로6월 2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확정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분리과세를 원하는 근로장려금 경우 등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불가✅ 가산세 부담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20%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경비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을 꼼꼼히 하세요.- 공제항목을 최대한 챙겨주세요.- 장부기장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을 활용하세요.- 전문가를 통한 신고대행으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세요. 5월 주요 세무일정, 셋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6월 근로장려금 2일까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근로장려금 제도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연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5월 주요 세무일정, 넷지급명세서 제출~ 6월 2일까지 (4월분)​원천세 신고와 함께소득을 지급한 근로장려금 세부 내역에 대해제출하는 자료입니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입니다. ▶지급명세서 항목- 지급받은 사람 정보 (이름, 주민번호 등)- 지급한 금액- 소득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지급일자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사업자에게는 1년에 한 번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에 신고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누락되는 자료없이제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세금 신고는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금이 더 나오거나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달 해야 하는 세금신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빠르고 쉽게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무료기장 및 세무상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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