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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준비물, 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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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is 댓글 0건 조회 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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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통관 직구나 중국 구매대행, 알리바바 사입 등을 하다 보면 사업자통관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과 헷갈리기 쉬운 이 개념! 오늘은 사업자통관과 사업자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업자통관이란, 판매나 영리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입니다.즉, 단순히 본인이 사용할 제품을 사는 ‘개인통관’과는 다르게, 상업적 목적이 있는 수입은 ‘사업자통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예를 들면타오바오/1688/알리바바 등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경우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 온라인몰에 올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기계, 자재, 원단, 포장자재 등 사업 운용에 필요한 소모품을 수입하는 경우상품을 사업자통관 판매하기전 테스트용으로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모두 사업자통관 대상입니다.​간혹 수입 물품의 수량이 적거나 ‘샘플’이라는 이유로 개인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이며, 세관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통관 보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판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란?​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가 수출입을 할 때 세관에서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개인통관은 ‘P로 시작하는 번호’를 따로 발급받지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통관고유번호로 사용됩니다.이 번호는 수입신고서에 사업자통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세관에서는 이 번호를 통해 수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절차도 일반적인 개인통관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물품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부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을 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필수로 사용됩니다.​​▶ 발급절차유니패스 접속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클릭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기업용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신청서 작성 → 제출세관 승인 후 부여 완료 ☞ 개인용 공동인증서(X),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 필요​​▶ 사업자통관고유번호 발급하러 가기​사업자통관고유번호 사업자통관 발급을 완료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자통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용어도 낯설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사업자통관 시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과 주의할 점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통관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1. 사업자등록번호 ​ → 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하게 사용2.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서 → 어떤 물건을 얼마나, 얼마에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3. 패킹리스트 (포장명세서) → 어떤 품목이 몇 개씩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정리된 문서 (수량, 중량, 박스 개수 등이 포함됨)4. 사업자통관 수입신고서 →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관세사를 통해 대행하는 걸 추천5. FTA 원산지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요. 주로 한중 FTA 대상일 때6. 기타서류 → 선하증권(BL), 구매계약서, 결제 내역 캡처 등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어요.​​▶ 사업자통관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목록통관은 안 돼요! → 사업자통관은 무조건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세금은 무조건 나옵니다 → 소액이라도 관세 + 부가세는 기본! 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추가 세금도 발생할 수 있어요. ● 사업자통관 수입요건 꼭 확인하세요 →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장난감 등은 KC인증, 전파인증, 식약처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전에 확인 안 하면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신고는 절대 금지! → 품명, 수량, 금액 등은 정확하게 신고해야 해요.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서류는 최소 5년 보관! → 인보이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관세청 확인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처음 수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관세사나 포워딩 업체의 도움을 사업자통관 받는 것이 좋아요. 실수 없이 서류 준비하고, 통관 절차를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사업자통관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경험해 보면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신고와 꼼꼼한 준비랍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입을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사업자통관에 강한 배대지(배송대행지) 찾으신다면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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