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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ith 댓글 0건 조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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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채팅친구 통매음 혐의를받고 있다면?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 오픈 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대화가 가능해졌는데요. 오픈 채팅방의 특성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보내는 내용에 대한 경계심이 옅어져 오픈 채팅방 내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성적인 말이나 사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장난이었다', '술김에 실수로 보냈다'라고 단순하게 넘기시는데요. 이러한 말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채팅친구 있습니다.​오픈채팅 통매음은 성범죄로 여겨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 굿플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처벌 기준은?오픈채팅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채팅친구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때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을 것▶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활용할 것▶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만한 채팅친구 것▶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요건에서는 해당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일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 개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픈채팅 통매음본인의 입장에 맞는 전략은?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입장에 맞는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축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하신 경우라면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이 아님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오픈채팅 통매음에서는 행위자에게 채팅친구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데요. 이에 만약 사람을 착각하고 해당 내용을 잘못 보낸 경우라면 이러한 고의성을 부정하셔서 본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매음의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에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진술 구축과 함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라면 여러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채팅친구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주변인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요건 부정통매음 "무죄 판결"저희 굿플랜에서는 통매음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본 죄의 구성요건을 부정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채팅친구 사례가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술을 마신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 조카를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후 직접 사과하라는 친구의 요청에 따라 사과를 하러 가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로펌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 등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노골적으로 성 관련 채팅친구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글을 보시고 계신다면 처음 겪어보는 법률 사건, 사고로 어떻...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채팅친구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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