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브래드포드 Pra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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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브래드포드 Prague591 예술은 늘 금기에 맞서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무수한 금기를 품은 장르다. 가까이 다가서려는 시도는 환영받지 못하며 접촉은 애초에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정된 동선을 벗어나는 일, 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무르는 일도 때로 금지된다. 금지규범에 따른 작품과의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인 거리로 이어질 때가 많다.하지만 마크 브래드포드의 초대형 작품 '떠오르다'에선 이런 단호한 금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란 경고문은커녕 아예 "작품을 발로 밟으라"고 힘주어 말하기 때문이다. 밟아 훼손된 질감도, 긁히고 찢긴 종이도, 얼굴 모를 타인의 희미한 신발자국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간주되는 역발상. 그래서 이 작품 위를 걷는 일은 '나' 자신까지도 예술의 일부로 녹아드는, 초월적 경험이 된다.현재 신용산역 2번 출구 앞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선 마크 브래드포드의 개인전 '킵 워킹(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아트리뷰 선정 '파워100인' 19위 선정,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등 국제적 명성을 얻은 미국 작가가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 17일 찾은 이번 마크 브래드포드의 이번 전시는 금기를 과감히 해체했던 한 에술가의 사유적인 실험장을 방불케 했다.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된 '떠오르다'의 모습. 관람자는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 위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김유태 기자 전시장 지하1층 입구에 들어서면 2019년 작품 '떠오르다'가 바닥에 놓여 있다. 178평(588㎡) 규모 전시장 바닥에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긴 띠 수천 개가 놓인 상태이니, 쉽게 말해 바닥 전체를 '캔버스'로 삼았다. 관람자는 조건 없이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걸어볼 수 있다. 전단지, 광고포스터, 신문지 등의 부산물을 긴 띠의 형태로 재단하고 노끈으로 이어 붙인 것이라 한다.바로 이 지점에서 브래드포드의 실험 정신은 빛난다.작품의 재료가 된 것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잡동사니이자, 한 시절 한 공동체 누군가의 '불가피한 쓸모'를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직접 모은 사물들과 접촉하면서 관람자는 다른 세계와 밀착하게 되고, 관람자가 속한 '지금, 여기'를 이탈해 '그【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많은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정리하는 '대한민국 출산·육아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시리즈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로, 다자녀부모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들을 살펴봤다. 다자녀부모라면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거지원 및 생활밀착형 지원을 정리했다. ⓒ베이비뉴스 ◇ 첫만남이용권먼저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출산 시에는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와 둘째로 각각 인정돼 총 5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다자녀(2자녀 이상)가정을 위해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됐다. 다만, 태아의 유형, 가정의 소득, 거주지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사용가능 일수와 지원 금액이 제각각이므로 거주자의 보건소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다.◇ 의료 지원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이때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300~1000만 원이며,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미숙아 지원한도(300만원~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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